또한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4일 페이스북에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중국 대법관]이라는 글을 올렸다.
하창우 변협회장이 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사진
이미지 확대보기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은 우리나라 대법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하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 일부 임원들과 함께 9월 2일 북경 소재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을 방문해 副院長 이소평(李少平) 대법관을 만나 이 대법관으로부터 중국 사법제도에 대해 설명 들었다”며 방문 사진을 공개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 이소평 대법관(우)에게서 중국 사법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 하창우 변협회장 /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최고인민법원의) 대법관은 퇴임 후 저술활동을 하거나 연구사업 등의 일을 하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다”며 “만약 변호사개업을 하게 되면 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의 대법관 퇴임자로서 변호사개업을 하는 경우는 없다”며 “중국이 이 정도라면 우리나라 대법관들도 이제 변호사개업을 포기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 변협회장은 “중국의 사법제도는 4급 2심제다. 중국 법관은 20만명 정도다. 2015년 중국 법원에 1,950만건의 사건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의 일반 법관이 정년 전에 중도 사직하고 변호사개업을 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든 2년간 모든 소송사건을 일절 수임할 수 없고, 자문사건은 수임할 수 있다”며 “모든 법관은 중도 퇴임할 경우 연금을 전혀 수령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 청사 1층에서 이소평 대법관과 방문기념 촬영을 함. 왼쪽 네번째가 하창우 변협회장과 이소평 대법관(우측 세번째) /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그런데 중국은 (법관이) 퇴임 후 2년간은 아예 모든 소송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했다”며 “중국의 전관예우 방지책이 (한국 보다)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