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8일 법제처가 국무조정실장에게 가액기준 조정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이날 회의는 지난 23일 관계차관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농식품부, 해수부, 중기청 3개 부처로부터 가액기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청탁금지법 시행이 미칠 영향 등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결과,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예고안의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가액기준 등에 대한 법 시행 이후 집행성과 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실시하기로 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