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에 대해서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고 밝혔다.
하창우 변협회장(사진=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진행된 변호사대회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변협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제48대 집행부 출범 이래 우리 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가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일부 현직 판검사와 전관 변호사들의 유례없는 비리행위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팔아 사익을 취한 극단적인 행태로 많은 질타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불신은 비등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며 “당장 근본적인 법조개혁에 나서야 한다. 여기서 더 늦추면 법치주의 자체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법조계의 위기의식을 나타냈다.
사진=문성식 대한변협 부협회장 페이스북
이미지 확대보기1.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 오늘의 법조비리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며, 변호사 윤리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
3. 검찰은, 정운호 사건을 비롯한 최근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들과 판사들을 즉각 소환하여 수사하라.
4. 정부와 국회는, 고위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여 전관변호사의 비리행위를 원천 차단하라.
5. 정부와 국회는,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는 등 검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
6. 정부와 국회는, 전관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수임제한사건을 전관변호사가 퇴직하기 2년 전까지 소속했던 고등법원(고등검찰청) 관할 사건으로 확대하라.
7. 정부와 국회는,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선임계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8. 사법부는, 경력법관 임용 시 변호사개업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을 한 후보자를 법관으로 우선 채용하라.
9. 법무부와 검찰은,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조사함에 있어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나 공개소환 등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하라.
10. 법무부와 검찰은, 법조비리 전담부를 신설하여 판사, 검사, 변호사, 브로커, 법조유사직역 종사자들의 불법 법률사무 취급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라.
2016. 8. 2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하창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복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 최재호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장성근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박수복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이광형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양병종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이재동
부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조용한
울산지방변호사회 회장 정선명
경남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석보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노강규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황선철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고성효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