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의원은 “그런데 실제로는 검사가 사표를 낸 뒤 청와대에서 일하고, 재임용을 통해 검찰로 다시 돌아오는 ‘탈법인사’가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다”며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좌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 검사 3명이 검찰 요직에 재임용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검찰청법 제44조의2에 ‘대통령실의 직위에 있었던 자는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정의당 원내대표인 노회찬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지난 17일 노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2013년~2016년 7월까지 재임용된 검사 현황> 자료를 공개해, 2013년부터 2016년 7월까지 검찰이 재임용한 전직 검사 20명 중 15명이 의원면직 후 청와대에서 근무한 청와대 출신 인사라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노회찬 의원은 “현재 우병우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도, 검찰의 수사도 무력하게 만드는 권력의 핵심 실세”라면서 “권력의 핵심 실세가 검사임용제도를 악용해 검찰조직을 장악하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독립성ㆍ공정성 확보 위해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44조의2 취지에 어긋나는 탈법적 회전문 인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나아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이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을 위한 검찰개혁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회찬 의원 외 정의당 김종대ㆍ심상정ㆍ윤소하ㆍ이정미ㆍ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ㆍ김해영ㆍ안민석 의원, 국민의당 김관영ㆍ정동영 의원, 무소속 김종훈ㆍ서영교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서명하며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