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감사원이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향후 감사방향과 관련, "최근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며 "감사부서가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원장은"국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것에 감사역량을 결집한다"며 "전력·가스 등 핵심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황 원장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황 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감사활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 원장은 직원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황찬현 감사원장 "청탁금지법 즉각적 대응체계 구축해야"
기사입력:2016-08-26 15: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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