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캐나다 정유업체인 '하베스트' 부실인수로 5천억원대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검찰이 산정한 석유정제 부문의 가치평가가 적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근거를 밝혔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자회사인 ‘날’(NARL)을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비싼 10 캐나다달러에 사들여 석유공사에 5500여억원의 손해를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다거나 하베스트가 장래에 손실을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용인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전체 판단과정에서 과오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만큼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무죄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하베스트 부실인수' 강영원 前 석유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재판부 "석유공사에 재산상 손해 없어" 기사입력:2016-08-26 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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