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국가유공자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대한민국상이군경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ㆍ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ㆍ광복회ㆍ4‧19민주혁명회ㆍ4‧19혁명희생자유족회ㆍ4‧19혁명공로자회ㆍ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ㆍ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 9개 단체다.
현행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는 장애인기업ㆍ협동조합ㆍ중소기업ㆍ여성기업ㆍ사회적기업ㆍ녹색기업 등이 생산한 물품을 각각 해당 법률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로 구성된 단체가 운영하는 기업은 제외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김해영 의원은 “국가유공자 스스로 자활ㆍ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복지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해영, 국가유공단체 기업 생산물품 공공기관서 우선구매법 발의
기사입력:2016-08-26 1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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