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3월 국군교도소 수용자 A씨는 지방법원에서 포승줄에 묶여 수갑을 해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 선서를 했으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갑을 착용했다.
이에 반해 동일 시간대 출석한 민간교도소 수용자의 경우 재판 시작 직전 수갑이 해지됐다.
「형사소송법」제280조에 따르면 공판정에서 신체 구속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군수용자 계호근무 훈령」제280조는 재판받는 수용자에 대해 보호 장비 해제를 규정하고있다.
또 인권위는 수용자 A씨가 포승줄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받는 것을 지켜본 법원 보안관리 대원 C경위 역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