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피해자와 함께 승차한 학생의 112신고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승객이 추행상황을 촬영했고 A씨는 음주상태에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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