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던 중, 2014년 4월 A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 C로 하여금 자신의 B상사 명의로 난방보일러 8대에 대한 설치 공사를 D로부터 수급해 시공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박진영 판사는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