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3곳 원자재 납품업체서 3억 받은 구매과장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억2500만원 추징, 120시간 사회봉사 기사입력:2016-08-24 10:53: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납품 관련 각종 편의를 봐주는 청탁을 받고 3곳의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 등에게서 3억 넘게 교부받은 구매부 과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 원전부품 등 각종 플랜트 기계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원자재 등을 구매하는 구매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업체에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신 그 대가로 납품금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2011년 7~2014년 4월까지 원자재 납품업체 운영자인 B씨로부터 42회에 걸쳐 합계 3억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 다른 납품업체 2곳의 운영자 등으로부터 2600만원, 3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납품업체 3곳의 운영자 등은 배임증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3억2500만원의 추징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자력발전소는 일반시설물에 비해 치명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그 부품에 사용되는 원자재의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더욱 높은 수준의 공정성이 요구됨에도, 이러한 납품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것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약 4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재와 관련해 부정한 업무처리를 했거나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취득한 이익의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고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2명에게는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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