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허위 물건 미끼 사기범 실형

기사입력:2016-08-23 18:31:56
[로이슈 신종철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동화책, 유아용품, 분유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물품은 배송하지 않고 돈만 송금 받아 챙긴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A씨는 2015년 12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중고 카페에 B씨가 동화책을 구매하기 위해 타인의 판매 게시글에 남긴 댓글을 보고 연락해 “동화책을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 9만 5000원을 받았다.

A씨는 그때부터 지난 4월까지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4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A씨는 인터넷 사이트 다른 중고 카페에 유아용품을 미끼로 14만원을, 분유를 미끼로 4만 3000원을 받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김수정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0번을 넘는 점,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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