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노인정 등의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생활요금) 감면 혜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들이 요금 감면을 신청해야만 했던 현행 지침을 법률에 의무화하도록 규정해 모든 요금 감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기록적 폭염으로 전기 ‘요금 폭탄’에 대한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사회취약계층에는 전기 요금 및 도시가스 요금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을 뿐, 법적 강제력이 없어 사회적 안정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요금 감면이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감면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사회취약계층에 20%이상의 요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며 “어렵고 소외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복지 혜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김해영, 사회취약계층 전기·도시가스요금 감면 의무화 법안 발의
별도의 신청없이 생활요금 20%이상 할인 효과 기사입력:2016-08-21 2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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