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전국 형사재판 판사들이 19일 전주지방법원(법원장 장석조) 주최로 진행된 ‘2016 전국 형사법관포럼’에 참여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집중증거조사에 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형사법관 포럼은 19일~20일 이틀 동안 “소통과 치유, 신뢰받는 형사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각급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형사재판 담당 법관 58명이 참여했다. 각급 법원별로 2~3명의 부장판사, 단독ㆍ배석판사가 참가했다. 사회는 유남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맡아 진행했다.
포럼은 한 해를 중간점검 하면서, 법관들 사이에 상반기 제기된 사법현안과 재판실무상 쟁점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전국을 대표한 각급법원 형사법관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재판실무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또한 법관들이 개개 사건처리 결과의 사회적 파장과 사회인식 변화에 따른 재판실무의 변화필요성 등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해 고민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형사법관포럼은 2012년 부산지방법원, 2013년 광주지방법원, 2014년 인천지방법원, 2015년 대구지방법원에서 개최된 이래 2016년 전주지방법원에서 다섯 번째 행사가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서 이재은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항소심의 제1심 양형 존중, 아동학대범죄 양형’을 주제로 발표했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제1심 양형이 임시적ㆍ잠정적인 것이라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공감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충실한 양형심리를 실시하고, 항소심(2심)에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양형을 존중하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제1심 양형을 변경할 결정적인 사정인지 여부에 관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앞서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판결(2015도3260)을 선고한 바 있다.
목사 부부 여중생 딸 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사건, 원영이 살인 및 사체은닉 사건 등 최근 잇따르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아동학대범죄가 자기 방어능력 없는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점, 대부분의 범행이 보호책임이 있는 부모나 가족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점,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기 힘든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남긴다는 점 등에서 신체적 법익을 침해하는 다른 범죄와 차별화 되는 양형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피해자에 초점을 맞추어 피해의 잠재성과 지속성에 관해 충실한 양형심리를 진행하고, 이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이재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치료형사사법의 새로운 시도’를 주제로 발표했다.
치료감호법이 2015년 12월 1일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심신미약자 등에 대해 치료감호처분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를 전제로 하는 치료명령제도가 도입됐고,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지적장애 등을 원인으로 심신미약감경을 하거나 알코올 중독의 사정이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 이외에 치료명령을 부수적으로 명할 수 있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새로 도입된 치료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아울러 판결 선고 이전 공판과정에서 치료의 경과를 양형에 반영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남성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집중증거조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처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부터 형사합의부를 중심으로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에 의한 형사재판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은 원칙적으로 공판준비기일을 통한 공판기일의 일괄지정, 실질적 서증 조사와 연일 개정을 통한 증인신문을 핵심으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실시 결과, 심리의 연속성 유지로 법정에서 심증형성이 가능하고, 대질신문 등 입체적 증인신문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
포럼에 참석한 법관들은 집중증거조사 심리방식 실시의 점진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에 대하여는 의견을 함께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법원별ㆍ재판부별로 보완해야 할 인적ㆍ시설적 여건에 관해 활발하게 토의했다고 전주지법은 전했다.
대법원은 “이번 형사법관포럼의 주요 주제 및 논의결과에 대해 각급 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형사법연구회 등을 통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향후에도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전국 형사법관 포럼…“항소심, 1심 판결 존중 관행 정립”
기사입력:2016-08-19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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