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특별감찰관 운명…청와대 “적임자→국기 흔들어”

기사입력:2016-08-19 16:32:3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와대가 19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는 공식 입장을 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새누리당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했다.

그런데 작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이석수 특별감찰관 지명 당시 청와대는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추는 등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높이 평가했으나, 1년5개월 뒤인 2016년 8월에는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청와대는 공식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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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6일 국회에서 추천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가운데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했다. 이석수 변호사는 새누리당에서 추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은 부장검사 출신 임수빈 변호사(연수원 19기)를 추천했고, 여야 합의 추천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를 역임한 이광수 변호사(연수원 17기) 등 총 3명을 추천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명 당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석수 변호사는 22년 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대검찰청 감찰 1ㆍ2과장과 춘천지검ㆍ전주지검 차장검사 등을 거쳐 감찰업무의 전문성과 수사경험을 두루 갖췄다”고 밝혔다.

또 “변호사 개업 후에는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이광범) 특검의 특별검사보를 역임하는 등 풍부한 법조경험을 갖고 있어 이번에 최초로 시행되는 특별감찰관의 적임으로 판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이 임명되면 대상자들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에 청렴성을 확보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도입은 박근혜 댙오령 대선공약 사항으로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비위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찰하는 제도다.

다음은 <이석수 특별감찰관 수사 의뢰에 대한 청와대 입장> 전문.

특별감찰관법 22조는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사실이라면 특정 신문에 감찰 관련 내용을 확인해줬으며 처음부터 감찰 결과와 관계없이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으며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찰 내용을 특정언론에 유출하고 특정언론과 서로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의 본분을 저버린 중대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국기를 흔드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감찰 내용이 특정언론에 왜 어떻게 유출됐는지 밝혀져야 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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