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관법 무시 초법적…대통령, 우병우 해임”

기사입력:2016-08-19 15:55:03
[로이슈 신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 일동은 19일 “청와대는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을 중지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 회복 TF 위원’들은 이날로 3일째 국회 정론관에서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신경민 의원, 박범계 의원, 조응천 의원, 백혜련 의원, 박주민 의원이 함께 했다.

성명은 최고위원을 역임한 신경민 의원이 낭독했다.

왼쪽부터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신경민 의원, 조응천 의원, 박주민 의원

왼쪽부터 박범계 의원, 백혜련 의원, 신경민 의원, 조응천 의원, 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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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원들은 먼저 “청와대가 특별감찰관의 녹취록과 관련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는 거친 표현을 써가며 감찰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특별감찰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그 과정에서 당연히 우병우 민정수석이 사전 검증을 했다”며 “특별감찰관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해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이 생긴 이래 청와대 인사에 대한 첫 감찰에 대해, 청와대 입맛에 맞지 않는 결과를 냈다고 해서, 청와대가 대놓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 법과 제도를 부정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또 “특별감찰관 녹취록 공개 과정을 보면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를 사전에 알고 이를 물타기 위한 기획과 실행이 있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의원들은 “오늘 청와대의 입장은 우병우 수석을 구하기 위해 채동욱 검찰총장, 유승민 원내대표에 이은 ‘찍어내기’를 또 다시 시도하고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봤다.

특히 “청와대의 초법적 입장 발표로 검찰은 우병우 수석의 비리 의혹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할 수가 없게 됐다”며 “권력남용에 대한 비등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조응천 비서관만 기소했던 십상시 국기문란 사태를 다시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조응천 비서관은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이들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란다”며 “비리 의혹에는 눈감고 오로지 제 식구 감싸기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사정기관 최고 책임자이자 현 정부 최고 실세의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며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우병우 수석이) 민정수석의 자리에 있는 한 국민 어느 누구도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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