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공정채용을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입법 추진한다.
하 의원은 12일 취업과정에서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여 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을 절망감에 빠뜨리는 채용의 3대악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근절하기 위한 ‘일자리 김영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김영란법’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 물품, 향응 등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청년고용 절벽의 ‘3대 악’인 채용비리, 고용세습, 고용강요를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채용 비리 등 관련 내용을 신고하도록 가칭 ‘익명제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에 관한 포상금 규정에 따라서 최대 2억원을 지급한다.
하 의원은 “특히 현재 위험수위까지 치달은 청년고용률을 고려할 때 채용과정에서 여야를 떠나서 고용현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보장을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통해서 “국가와 민간, 정치권 모두가 합심하여 비리를 근절하고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하태경, 채용비리 막는 '일자리 김영란법' 발의
기사입력:2016-08-12 0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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