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및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과 공동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제2의 가습기 참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징벌적 배상과 관련한 입법논의를 본격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은 변호사 출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루어졌다.
사진 = 참여연대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그러나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률안들은 징벌배상액을 실제 발생한 손해액의 배수를 기준으로 그 상한을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렇게 징벌배상액이 실제 손해의 몇 배 수준으로 예측 및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경우 징벌배상이 추구하는 불법행위의 억지 및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는 반사회적이고 무책임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법적 상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제조물 결함, 오염물질 불법배출, 부정식품 제조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보배상 외에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법률로 상한의 제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또한 ▶징벌적 배상액의 100분의 50을 가해자가 대법원에 공탁하게 해 동일한 혹은 동종의 불법행위로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 사이에 분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참석해 배상액의 상한을 두지 않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