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우병우 감찰법’…특별감찰관법 개정안

기사입력:2016-08-10 17:13: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행위 혐의가 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직 임명 이후로 한정돼 있는 특별감찰 범위를 ‘공직 임명 10년 전’ 부터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청와대 고위 공직자의 특별감찰 대상을 해당 신분관계 발생 10년 이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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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한 특별감찰관 대상자들의 과거 행위도 조사할 수 있게 돼 고위공자들에 대한 감찰이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해당 신분관계가 발생한 시점 이후로 감찰 기간이 제한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경우 해당 직 임명 이전의 비위 행위가 공직수행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계속 대두돼 왔었다.

김관영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감찰 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 대상이 되는 비위 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렵다”며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리 의혹은 대부분 청와대 공직 임명 이전에 발생한 일인데, 특별감찰관이 이러한 과거 비리 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면 반쪽짜리 감찰에 그쳐 자칫 면죄부로 전락할 수 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청와대는 각종 의혹에 시달리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에는 김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국민의당 김삼화, 김종회, 김중로, 신용현,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주승용, 최경환, 최도자, 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윤호중 의원이 서명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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