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형석 기자] 금속노조가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10일 정몽구 회장을 비롯해 현대차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30여명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중앙지방방검찰청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정몽구 회장 집 근처에서 공동교섭 참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현재 금속노조는 그룹사 공동교섭, 현대차그룹 차원 계열사·부품사 노사관계 개입 중단, 통상임금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금속노조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개별 회사와 그룹사에 대해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은 ‘기업집단’이라고 규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은 모두 사실상 정몽구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공통의 이해당사자들인 만큼 개별기업 뿐 아니라 기업집단 역시 노조법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정몽구 회장 고소 카드 꺼내든 금속노조
기사입력:2016-08-10 16: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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