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누구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게 추진된다.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사법시험법 제18조(시험정보의 비공개) 제1항은 “시험의 성적은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시험 성적 비공개에 관한 규정이 합격자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년 6월 25일 선고)에 따라,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응시자 모두가 성적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변호사의 실무 연수기간 및 시험제도 관리ㆍ운영상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성적 공개의 청구기간을 합격자 발표일부터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학재, 김성원, 김정재, 최연혜, 이채익, 권석창, 신상진, 강효상, 김명연 의원이 서명에 동참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김도읍, 변호사시험법 개정…법무부장관에 성적 공개
기사입력:2016-08-04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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