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은철)은 국회도서관 자료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자유이용제’를 8월 중에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국회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학교장 또는 사서교사 등의 추천서가 필요해 이용에 불편함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 자유이용제’가 실시되면 이용 신청서 작성(최초 방문 시 1회)으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외국 의회도서관의 청소년 이용 정책을 보더라도 획기적인 조치라고 국회도서관은 설명한다.
미국 의회도서관은 16세 이상(고등학생의 경우 다른 도서관에 자료가 없는 경우 등으로 일정 조건 제한), 일본국립국회도서관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각각 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 의회도서관 및 독일 연방의회도서관은 국회의원, 의회 직원 등에 한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국회도서관은 “‘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를 위해 관련 법규를 조속히 정비하고,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안내ㆍ홍보해, 본 제도가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열린 도서관을 구현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이용 대상자 확대 경과>
1998년 10월 : 20세 이상 개방
2005년 2월 : 18세 이상 개방
2011년 5월 : 18세 미만 청소년의 국회도서관 이용 확대(학교장ㆍ사서교사, 선출직 공직자, 동장 등 추천제 실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국회도서관 문턱 낮추다…청소년 자유이용제 실시
기사입력:2016-08-04 13: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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