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홍사승 5억 넘는 변호사 선임비 보험사에 승소

기사입력:2016-08-04 09:27:28
[로이슈 신종철 기자]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수억원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무죄 판결이 난 부분 5억 5060만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이다.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은 회사임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손해를 이 상품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대신 부담하는 상품이다.

검찰은 쌍용양회가 호반레미콘, 명성건설 등에 자금을 지원한 것이 경영진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두고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대표이사였던 홍사승 회장을 2007년 12월 기소했다.

홍 회장은 1683억원 규모의 공소사실 중 증자부분 및 지급보증 부분에 해당하는 1447억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주식취득 및 운영자금 부분인 나머지 236억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사승 회장은 자신을 방어권 행사를 위해 1심부터 대법원 그리고 파기환송심까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인변호사 및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사건 변호를 맡기며 변호사 선임비로 총 6억 3900만원을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홍사승 회장은 2012년 2월 쌍용양회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에게 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지출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쌍용양회는 2007년 3월 한화손해보험사와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사는 “약관에 규정된 보험사고를 통지할 의무 및 방어비용 지출 전 사전동의를 받을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4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인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방어비용 지출 전 피고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3년 10월 “피고(한화손해보험)는 원고(홍사승)에게 5억 50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화손해보험은 홍사승 전 회장에게 방어비용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유죄 판결 부분으로 인한 방어비용은 보상책임이 없다며 총 방어비용 6억 3900만원에서 유죄 방어비용 8844만원을 뺀 무죄 부분 방어비용 5억 5060만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2009년 4월 쌍용양회에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담보함에 있어 보험개시일 이전에 원고의 1600억원에 대한 배임 혐의에 대해 주지하고 있었음은 물론 해당 사항을 통보했고, 위와 같은 사항을 피고 및 재보험자가 주지하고 있음과는 별개로 ‘원고의 배임은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상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상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위 인정사실에 쌍용양회 임원들에 대한 형사재판 사실이 수차례 언론 보도된 상황에서 쌍용양회와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피고가 형사소송의 진행 상황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하지 않은 점을 더해 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형사소송이 제기됐을 무렵 그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게 상법상의 통지의무 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한화손해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홍사승 전 쌍용양회 회장이 한화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506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소된 사실 외에 방어비용 지출의 원인이 되는 변호사 선임 사실까지 통지의 대상으로 볼 근거가 없고, 변호사 선임 사실은 책임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통지의무를 위반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통지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방어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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