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금주명령 어기고 추적장치 손괴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08-03 15:51:17
[로이슈 신종철 기자] 법원이 내린 금주 준수명령을 어기고, 자신에게 부착된 추적장치를 손괴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40대 A씨는 2013년 8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결정 받아 전자장치가 부착됐고, 2013년 10월 수원지법에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 여부에 관한 검사에 응할 것’을 준수사항으로 추가하는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지난 1월 23일 수원에 있는 모 병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지난 5월 4일에도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보호관찰관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용 추적장치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했다.

또한 A씨는 지난 5월 3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2%에 이를 때까지 술을 마셔 법원이 내린 준수사항을 위반하기도 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배윤경 판사는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에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해서는 안 된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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