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112 장난전화 300회 여성 집행유예ㆍ보호관찰

기사입력:2016-08-02 15:59:12
[로이슈 신종철 기자] 1년 동안 무려 300회에 걸쳐 112신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여)씨는 2015년 1월 29일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사실은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112로 전화해 경기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K경사에게 “자살할거야”라고 말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 등 이날 같은 방법으로 28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했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 6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0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해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112신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배윤경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배윤경 판사는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총 300회에 걸쳐 허위로 112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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