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강간살인ㆍ사체유기 무기징역…“참회하며 살라”

기사입력:2016-08-02 10:32:11
[로이슈 신종철 기자] 알고 지내던 여성을 불러내 강간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하고, 빼앗은 아파트 열쇠와 체크카드로 현금을 훔친 일당의 주범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온라인게임을 하면서 B씨를 알게 된 20대 A씨는 도박장에서 알고 지내던 중년여성 C씨를 상대로 재물을 빼앗기로 공모하고 2015년 3월 제주시에 있는 모 호텔에서 C씨를 만나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갔다.

두 사람은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노끈으로 C씨의 양손목과 양발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는 등 반항을 억압한 다음 휴대폰과 체크카드 등을 빼앗았다.

이렇게 재물을 강취한 뒤 차를 야산 공터로 이동했다. 그런 다음 B씨는 망을 보고, A씨는 C씨를 간음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어 사체를 유기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빼앗은 아파트 열쇠로 C씨의 집에 들어가 현금 20만원을 훔치고, 빼앗은 체크카드로 2회에 걸쳐 500만원을 인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사체유기,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B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강간등살인 범행으로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고, 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참담한 결과”라며 “유족들은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평생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방법,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의 끔찍스러운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준엄한 심판이 불가피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극악한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림으로써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둔다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검사의 구형에는 경청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3년 전부터 장애 1급의 동거녀를 보살피며 함께 살고 있었고, 피고인이 현재 29세로 향후 장기간의 격리 수용 등을 통해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주범 A씨에게는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8년으로 감형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강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ㆍ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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