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1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임법관 26명(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단기 법조경력자)에 대한 임명식에서 법관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 강조하면서 진정한 법관의 길을 환기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먼저 “법관의 꿈은 법관의 직함만 받았다고 다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결한 품성과 폭넓은 경륜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두루 갖추어 재판관으로서 진정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은 결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관의 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명예로운 직분”이라며 “법관은 재판을 통해 자신과 전혀 무관한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하며, 우리 사회 전체나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재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법관이 신(神)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 막중한 재판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법관”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고귀한 명예는 법관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나서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며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다. 법관으로서 명예를 누리기 전에 법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고귀한 직분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길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근 법조비리 전관예우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관예우를 ‘연고주의’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치주의를 이끌어 가야 할 법조직역에 대한 불신은 법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그러한 의혹은 진위를 묻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적어도 법관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연고주의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불편부당한 재판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모든 법관이 당연히 추구하는 바이지만, 당사자의 의심을 살 여지가 없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절차에 의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으로 한 점 의혹도 자리 잡을 수 없게 하는 성숙된 재판운영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다”고 당부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고 고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직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지금 입고 있는 법복의 무게는 나날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임명된 여러분이 예리한 통찰력과 혜안을 지닌 훌륭한 법관으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신뢰감을 내비쳤다.
<다음은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말씀 전문>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뜨거운 열기에 온갖 만물이 결실을 향해 익어가는 한여름, 8월의 첫날에 법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디게 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아울러 신임 법관들이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성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ㆍ친지 여러분들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바로 법관 임용을 받던 과거와는 달리 여러분은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법조의 각 직역에서 상당 기간 실무 경험을 쌓으며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법관으로 선발되었기에 더욱 힘들고 어려웠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랜 기간 부단한 노력으로 법관이 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르고 또 매우 험난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다른 각오와 결심으로 각고의 노력을 들여 법관의 길에 들어서기는 했지만 법관이 되겠다는 꿈은 결코 오늘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은 법관의 직함만 받았다고 다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감복시킬 수 있을 정도로 고결한 품성과 폭넓은 경륜 그리고 뛰어난 능력을 두루 갖추어 재판관으로서 진정한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받을 때 비로소 달성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는 마냥 기뻐만 하기 보다는, 법관이라는 직분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지를 다시금 진지하게 짚어 보고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바를 깊이 고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법복을 입음으로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참으로 고귀하고 영예로운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법관은 결코 단순한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보는 법관의 직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중하고 명예로운 직분입니다. 법관은 재판을 통하여 자신과 전혀 무관한 어느 한 개인이나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도 하며, 우리 사회 전체나 국가의 장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합니다. 거부할 수 없는 재판의 엄청난 힘을 생각할 때 그 재판의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는 마치 법관이 신(神)의 역할을 대신하는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막중한 재판권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법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기 직분의 고귀함과 무게를 마음 깊이 새기고, 아무리 단순하게 보이는 직무일지라도 가장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것으로 법관의 첫발을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관에게 부여된 막중한 권한과 고귀한 명예는 법관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풍부한 법적 지식과 영리한 두뇌를 가졌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법관이 국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희생정신으로 공명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리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없거나 사라질 때 법관이 가지는 모든 것 또한 그 기반이 무너져, 명예는 사라지고 권한은 냉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법관은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법관은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욕구를 자제하거나 포기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 않고 나서기도 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법관의 길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기에 그 이유가 있고, 투철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없이는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법관의 직을 그저 안정되고 선망 받는 직장이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법관이 될 수 없습니다. 법관으로서 명예를 누리기 전에 법관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국민의 기대를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고귀한 직분의 명예와 권위를 지키는 길임을 여러분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로서 이를 구현하는 데 가장 앞장서야 할 직역이 법조계임은 다언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조계에 최근 연고주의라는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하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법치주의를 이끌어 가야 할 법조직역에 대한 불신은 법의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혹은 진위를 묻지 아니하고 그 자체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국민의 신뢰를 생명과도 같이 소중히 여기는 법관으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일 뿐 아니라 직접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간에 재판을 주재하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는 법관에게 그 해결을 기대하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적어도 법관이 관여된 재판에서는 연고주의의 폐습이 존재하지 않음을 국민들이 확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불편부당한 재판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모든 법관이 당연히 추구하는 바이지만 한 걸음 나아가, 당사자의 의심을 살 여지가 없는 유리알처럼 투명한 절차에 의해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높은 결론으로 한 점 의혹도 자리 잡을 수 없게 하는 성숙된 재판운영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요구되고 있습니다. 법대 아래에서 재판을 직접 보면서 좋은 재판을 위해서 법관이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직접 느끼고 경험한 여러분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신임법관 여러분!
끝을 모르는 기술의 발달로 오늘날의 세계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모든 현상은 빅 데이터로 집적되고 기술의 융합에 의해 향후의 예측이나 판단 능력까지 갖춘 인공지능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회고적이거나 후발적인 속성이 두드러진 법률분야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에 뒤처지거나 흡수되기 쉬워, 전문가들은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가장 타격을 받을 분야의 하나로 법조 직역을 지적하는데 서슴지 않습니다. 소송절차를 비롯한 우리의 사법제도도 근래 들어 많은 발전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더디었고, 그나마 실제로는 종전의 운영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은 사법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피입니다. 안이하게 종래의 관행을 답습하거나 타성에 젖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법의 책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열린 마음과 혁신의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차원의 사법지평을 열어갈 책임이 여러분의 어깨 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친애하는 신임 법관 여러분!
앞으로 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끼게 될 보람과 긍지는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높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 법관으로서의 삶은 생각보다 외롭고 고독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직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해 지금 입고 있는 법복의 무게는 나날이 더욱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한여름의 햇살이 뜨거울수록 열매가 알차게 영그는 것처럼, 8월의 뜨거운 햇살 가운데서 임명된 여러분이 예리한 통찰력과 혜안을 지닌 훌륭한 법관으로 거듭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여러분의 뛰어난 능력과 활기찬 모습을 바탕으로 사법부의 희망찬 미래가 그려질 것을 기대하며, 다시 한 번 법관 임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8. 1.
대법원장 양승태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양승태 대법원장, 로스쿨 신임판사들에게 ‘진정한 법관의 길’
기사입력:2016-08-01 15:20:3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67.27 | ▼4.92 |
코스닥 | 778.78 | ▼0.95 |
코스피200 | 397.92 | ▼0.9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666,000 | ▼47,000 |
비트코인캐시 | 640,500 | ▲3,000 |
이더리움 | 3,50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70 |
리플 | 3,010 | ▲4 |
퀀텀 | 2,762 | ▲1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55,000 | 0 |
이더리움 | 3,504,000 | ▲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50 | ▲40 |
메탈 | 928 | ▼4 |
리스크 | 547 | ▲1 |
리플 | 3,010 | ▲5 |
에이다 | 840 | 0 |
스팀 | 174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710,000 | ▲90,000 |
비트코인캐시 | 640,000 | ▲4,000 |
이더리움 | 3,50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10 |
리플 | 3,010 | ▲6 |
퀀텀 | 2,755 | ▲32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