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10년 취업금지’ 위헌”

기사입력:2016-07-31 19:56:45
[로이슈 신종철 기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자는 형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학원(교습소), 유치원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 아니지만, 전과자의 범행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어서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7월 28일 옛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 또는 아청법) 제4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 부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청소년보호법 해당 조항 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되면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로부터 이후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ㆍ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위헌 조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3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제44조 제1항 제9호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1항 제3호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원” 중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 관한 부분.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와 상고를 했으나 모두 기각돼 2013년 3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관할 시장은 A씨가 근무하던 보육원에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보육원에 대한 해임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소년보호법(아청법) 제44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3년 11월 위헌을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B씨도 2013년 11월 서울남부지방법원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년 6월 확정됐다. B씨는 2015년 9월 이 판결로 인해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돼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학원을 운영하다 범죄를 저지른 학원장도 이번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 법률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아동ㆍ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차단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높여 아동ㆍ청소년 및 보호자가 이들 기관을 믿고 이용하거나 따를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자에 대해 일정기간 아동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봤다.

헌재는 그러나 “이 법률조항은 성인대상 성범죄 전력에 기초해 어떠한 예외도 없이 그 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간주해 일률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취업 등을 10년간 금지하고 있는 점, 이 법률조항이 범죄행위의 유형이나 구체적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률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공익이지만 이 법률조항에 의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므로, 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헌재는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 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재판부의 의견은, 취업제한 재제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은,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교정해 합헌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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