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 특별감찰 없이 검찰 직행”

기사입력:2016-07-27 10:15:0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에도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면서 “특별감찰 없이 검찰로 바로 직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 법이 정한대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병우 민정수석이) 현직 신분 이후 발생사건에 한정하기 때문에, 민정수석 임명 전 의혹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는 조사할 수 없다”며 또 “특별감찰관은 압수수색 계좌추적권 등 강제수사권도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가 될 리도 없다”고 특별감찰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특별감찰관이 대통령의 핵심참모를 성역 없이 수사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라면서 “그래서 이번 특별감찰은 시간 벌기, 면죄부용이라고 저는 이미 지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원내대표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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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우병우 수석은 이미 공직기강, 인사검증, 사정기관 조율을 총괄하는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며 “오늘만 하더라도 우 수석 아들이 의경 근무 시 1/3을 외박ㆍ외출을 나갔다는 사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퇴하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받는 그 어떤 조사와 수사도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병우 민정수석은) 즉각 사퇴해서 특별감찰을 거칠 것도 없이 검찰로 직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의원총회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어제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것은 뒷북감찰이고, 검찰 수사 시간 벌기용이다”라며 “특히 현행 감찰관법 상 의혹의 핵심인 우 수석 처가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조사가 빠진 감찰은 앙꼬 없는 진빵”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는 현직 때 있었던 비리만을 조사하는 특별감찰을 요구한 적이 없다. 우 수석은 당장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오지 않을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청와대와 우 수석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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