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경상북도 영주시가 관내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개명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 영주시뿐만 아니라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고,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지역 명칭 변경과 관련한 소송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백산 국립공원은 영주시, 경상북도 봉화군과 충청북도 단양군에 걸쳐 있다. 그 중 약 51.6%에 해당하는 면적이 영주시에, 47.7%에 해당하는 면적이 단양군에 위치하고 있고, 영주시 단산면은 소백산 국립공원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영주시는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2012년 3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영주시 읍ㆍ면ㆍ동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이에 단양군수가 행정자치부장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2년 6월 14일 ‘단양군수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한 분쟁조정신청을 인용한다’고 분쟁조정결정을 하며 단양군수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영주시장에게 위 분쟁조정결정을 통보했다. 영주시장은 2012년 6월 20일부터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면서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영주시 홈페이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홍보했으며, 이러한 취지의 이행계획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장관은 2012년 6월 26일 영주시장의 이행계획서에 명칭변경 조례의 개정에 관한 이행계획이 없어 분쟁조정결정의 이행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주시장에게 2012년 8월 10일까지 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했다.
이에 영주시장(원고)은 대법원에 행정자치부장관(피고)을 상대로 이 직무이명령의 취소를 청구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쟁점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자치사무에 해당함에도,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서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분쟁조정결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다.
두 번째 쟁점은 영주시에서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통보해 사실상 ‘소백산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인 영주시장에 대해 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직무이행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다.
대법원 제1부(이인복 대법관)는 22일 영주시장이 소백산면 개명을 제지한 행정자치부(옛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이행명령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분쟁조정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영주시가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소백산’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산의 고유명사로서 영주시뿐만 아니라 단양군 등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곳”이라며 “소백산에 인접한 여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오랜 기간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읍ㆍ면ㆍ동의 명칭으로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함께 사용해 왔으므로, 소백산이라는 명칭에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명칭이라는 의미는 없고 소백산 자체를 가리키는 의미만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소백산이라는 명칭을 영주시가 일방적으로 관할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소백산에 인접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명칭 사용에 관한 이익을 포함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을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소백산 명칭을 선점해 면의 명칭으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합리적으로 통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영주시가 관할구역 안의 면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자치사무라고 하더라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서 정한 분쟁조정 대상 사무에 해당하고, 분쟁조정결정의 내용 또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직무이행명령의 적법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영주시에서 ‘소백산’을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분쟁조정결정을 하고, 이러한 분쟁조정결정이 영주시장에게 통보됐음에도 ‘단산면’의 명칭을 ‘소백산면’으로 변경하는 조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영주시장이 행정구역 명칭변경 시행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명칭변경 시행중단을 통보해 사실상 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조정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는 지방자치법 제148조 제7항, 제170조에 의해 영주시를 대표하는 원고에 대해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소백산’은 고유명사…지자체 명칭 선점 안 돼
기사입력:2016-07-22 18: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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