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서울대 법과대학 전임강사,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민법 전공), 서울대 법과대학 조교수, 독일 뮌헨대 객원교수, 서울대 법과대학 부교수, 미국 콜롬비아대 방문학자, 2006년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미지 확대보기1992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남짓 서울민사지방법원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실무 경험을 쌓은 후, 1995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20여년 동안 민사법을 연구하고 강의해 온 한국 민사법의 권위자라고 대법원은 평가했다.
대표적 저술로는 민법론1~5, 물권법, 계약법, 근저당권 연구, 통합도산법(공저), 언론과 인격권, 한국법의 세계화(공저) 등이 있고, 민법주해 및 주석민법 집필에도 참여했다. 그밖에도 수많은 연구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함으로써 재판실무에서 실제로 부딪치는 우리 민법학의 수많은 난제들에 관한 이론적 기틀을 마련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또한 학계와 실무계의 활발한 교류에 앞장서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법’ 개정 위원,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 위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위원 등 학계를 대표해 여러 입법 과정에 참여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거나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국언론법학회 및 한국민사법학회 이사, 대법원 비교법실무연구회 운영위원, 민사판례연구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상아탑에서의 연구 업무에만 몰두하지 않고 실무 작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계와 실무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는 평가다.
대법원은 김재형 교수는 한국 최고의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대 법과대학(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법조계를 짊어질 후학을 양성하는데 매진해 왔고,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탁월한 법 실력은 물론 온화한 인품과 권위적이지 않은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수많은 제자들로부터 무한한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이인복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판사 출신 조재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사법연수원 15기),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18기), 이은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연수원 19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두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국민의 권익 수호 및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인품과 경륜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한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