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국민참여재판 무죄 왜?

기사입력:2016-07-21 10:58:26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9월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범퍼교환 등 수리비 68만원 상당을 손괴하고도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된 것일 뿐, 도주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7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2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차량과 충돌한 경위가 기억이 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 차량과 약 180m떨어진 지점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하기 약 1개월 전에 급성 당뇨로 인해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건강 상태로 인해 사고 당시 의식을 잃거나 의식이 혼미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2차 충돌 후에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약 10분 정도 피고인의 차량에 머물러 있었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로부터 ‘괜찮냐’라는 말을 듣고 ‘제가 사고가 왜 났습니까’라고 묻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차량과의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인지했다면 정차하거나 감속하는 등 머뭇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충돌 후 그대로 진행했을 뿐 정차하거나 감속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진행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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