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지 대변인은 “영화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 장애인 고모씨(47)가 지난 19년간 축사에서 강제로 노역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말하며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고사하고 음식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장애인 인권문제에 대해 현 상황을 비판했다.
특히 그는 “고씨와 같은 지적 장애인은 강제노역이나 학대 등 인권을 침해받아도 스스로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상욱 대변인은 “국회도 정치현안에 사활을 걸 듯 어려운 처지에 놓인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온정의 손길을 보내야 하고 남 일처럼 대해선 안 된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폭염 속에서 도움의 손조차 내밀지 못하는 사각에 놓인 약자들이 많다”고 한탄했다.
아울러 지 대변인은 “정부는 물론 국회도 이런 슬픈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과 제도정비에 즉각 나서야 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촘촘한 국가안전망을 만드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안전망에서 벗어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없는지 더욱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살펴나가야 할 것이다”고 이같이 말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