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초등학교 동창과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취업청탁 명목으로 1500만원 상당을 챙긴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회사원 A씨는 구직업체를 찾던 초등학교 동창인 B씨에게 D케미컬 노동조합에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작년 7월~9월까지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했다.
A씨는 또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아들의 취업을 위해 D테크 임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1500만원을 더 송금해 달라고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했으나, A씨를 의심한 C씨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신우정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신우정 부장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D케미컬, D테크에 취업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편취수법, 이전에 처벌받았던 사기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수법이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편취규모, 피해회복 노력,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취업시켜 줄게” 동창과 지인 돈 편취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07-20 09: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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