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

기사입력:2016-07-19 18:54:25
[로이슈 신종철 기자]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도로에서 B씨로부터 승용차 세차를 의뢰받고 세차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뒤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최근 노상세차업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05,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000 ▼500
이더리움 3,112,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2,250 ▼50
리플 1,996 ▼5
퀀텀 1,480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577,000 ▲57,000
이더리움 3,113,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2,250 ▼40
메탈 432 ▼1
리스크 186 ▲1
리플 1,997 ▼4
에이다 373 ▼2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49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671,000 ▲500
이더리움 3,11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240 ▼30
리플 1,997 ▼5
퀀텀 1,464 ▼8
이오타 97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