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도로에서 B씨로부터 승용차 세차를 의뢰받고 세차를 하면서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의 뒤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렸다.
이로 인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최선상 판사는 최근 노상세차업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원, 자동차번호판 가린 노상세차업자 벌금형
기사입력:2016-07-19 1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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