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층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난다, 강간 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26회에 걸쳐 허위 112 신고해 경찰관의 정당한 순찰 및 출동 업무를 방해한 4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됐다.
부산북부경찰서(서장 정성학)는 상습으로 허위 사실에 대한 112신고로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40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이전에 층간 소음 문제로 2층 세입자와 다툰 일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앙심을 먹고 경찰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심야시간대에 “2층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지른다, 강간 및 살인이 의심 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했다.
하지만 순찰차 3대, 경찰관 6명이 출동,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A씨에게 허위 신고를 반복할 경우에는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내용으로 9회에 걸쳐 112 신고한 혐의다.
A씨는 조사과장에서 “아래층에 사는 2층 영업점 업주에게 폭행당했고, 업소 내에서 비명소리가 나는 것으로 보아 강간사건 같다”는 내용으로 모두 17회 허위 신고해 경찰력을 크게 낭비시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북부경찰서 신광호 형사과장은 “계속 같은 내용으로 허위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통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강간사건 같다” 26회 상습 허위 112신고 40대 구속
기사입력:2016-07-19 12: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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