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친구 부탁으로 법정서 위증 벌금 300만원

기사입력:2016-07-18 10:46:33
[로이슈 전용모 기자] 친구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사고가 나서 차량이 저수지에 빠진 사실이 없음에도 친구의 부탁으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6월 저수지 앞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한 C씨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오는 차량을 피하다가 차량이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허위신고로 보험금 7300만원 상당을 수령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사기미수죄)로 기소돼 울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그러던 중 B씨는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해 중한 형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작년 4월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중학교 친구인 30대 여성 A씨에게 “사고 당시 함께 차량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차량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승낙한 A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다음 B씨의 요구대로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준범 판사는 최근 위증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이준범 판사는 “사실 피고인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 B와 같이 차량에 승차한 사실도, 차량 안에서 애정행각을 한 사실도, 차량이 저수지에 빠져 B와 같이 차량에서 빠져나온 사실도, B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사실도 없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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