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우 변협회장 “전관비리 근절 대책 곧 입법 발의”

기사입력:2016-07-15 19:16:51
[로이슈 신종철 기자] 대한변협호사협회 하창우 변협회장이 15일 전날 국회에서 개최한 ‘전관비리 근절 국회 토론회’와 관련해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변협 윤리이사인 이승태 변호사가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이종기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김기훈 법무부 법무과 검사,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민경한 변호사,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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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하창우 변협회장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전관비리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다”며 “대한변협은 어제 주광덕ㆍ김정재 국회의원과 함께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하 변협회장은 “이날 심재철 국회 부의장, 권성동 법사위원장, 정우택 의원, 김순례 의원, 강석호 의원 등 많은 국회의원이 참석해 전관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뜻을 같이 해줬다”고 전했다.

그는 “이날 논의된 전관비리 근절 대책은 곧 입법 발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특히 “대체로 공감한 대책은 ‘몰래변론’ 변호사를 형사처벌하고, 전관 변호사의 사건수임제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

하 변협회장은 “그 외에도 변호사보수 상한제, 공직부패 전담 수사기구의 설치, 전관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사진=하창우 변협회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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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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