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상 타기관에 출자ㆍ출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모든 경우는 출자ㆍ출연 받는 기관에 대한 설립 근거법을 따르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이 부분이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다”며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따르면, 기금의 기본 재산은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혹은 4) 1호부터 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이라고 명시, 한국은행의 신보에 대한 출연은 4호에 근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신용보증기금법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본래 목적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채무 보증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국책은행을 동원한 자본 확충 방안에서는 신보가 국책은행에 지급보증을 하게끔 돼 있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본확충펀드가 손실이 나면 신보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결국 시기만 늦춘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