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법원의 국정원 직원 김하영의 감금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는 국가정보원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의원과 문병호ㆍ강기정ㆍ김현 전 의원, 당직자 정모씨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역삼동 S오피스텔 607호 안에 있는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감하영씨를 감금했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감금 등) 위반죄로 기소됐다. 김하영씨는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로 불렸다.
이와 관련, 민변(회장 정연순)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만시지탄이지만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 607호 안에 있었던 김하영은 수사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서 2012년 대선 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사이트 등을 무대로 하여 당시 야권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등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사이버 여론전을 펼쳤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하영은) 스스로 감금됐다고 주장하던 때인 2012년 12월 11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01:08경까지 사이에 자신의 노트북 안에 있던 파일 187개를 삭제해 이 가운데 150여개를 복원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도 검찰 수사결과 밝혀졌다”며 “그 때 김하영이 국정원의 상급자들과 잦은 전화통화를 했음도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김하영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요원으로서 노트북 안에 존재하는 대선개입의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과 국정원의 필요에 의해 607호 안에 머물렀던 것임이 분명하다”며 “오늘 법원은 김하영이 본인 의지로 607호 안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던바, 법원의 판단은 상식적 결론을 확인한 것”이라고 봤다.
민변은 “주지하는바와 같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정원의 심리전단을 확대개편하고 종북세력척결을 독려하면서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을 지시했다”며 “그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를 수사하고 엄정한 처벌을 하고자 했으나, 그 뒤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당시 검찰총수 채동욱은 축출됐고, 수사팀은 공중 분해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진실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시 이러한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거나 그 진실을 밝히려던 사람들은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난을 겪고 있다”며 “이런 전도된 정의의 원인 한 가운데에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자리하고 있다”고 검찰을 겨냥했다.
민변은 “특히 검찰은 검찰의 본분에 충실하고자 했던 조직의 수장이 매우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에 의해 축출되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의제기나 저항도 없이 정권의 요구에 순응하고 있다”며 “급기야는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우리 헌법질서에서 주권자의 대의의사 표명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런 이유에서 우리 모임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진상규명과 상응한 책임추궁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런 상황에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초기의 의지대로 국정원의 국기문란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였지 국정원 직원의 감금 혐의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기소가 아니었다”며 “우리 모임은 검찰이 이제라도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포기하고 파기환송된 원세훈 사건의 공소유지에 총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이종걸 등 무죄…민변 “사필귀정”
기사입력:2016-07-06 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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