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수는 “국고보조 받는 관광성 해외시찰, (국회) 전용 출입구와 승강기, 레드 카펫 등등 사라져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청와대를 필두로 한 각 부처,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을 감시ㆍ통제하려면 당연히 면책특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조응천 의원 경우처럼, 정보 파악에 실수한 경우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를 빌미로 면책특권 자체를 없애거나 대폭 축소하려는 움직임, 필히 경계하고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2016년 조응천 의원, ‘한 대법원 양형위원이 성추행 전과가 있다’고 잘못 폭로했다. 이후 사실이 밝혀지자 즉각 공개 사과했고, 해당 양형위원을 사과 방문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자신의 과책에 대한 온당한 대처다”라고 평가했다.
조국 교수는 “국회의원, 종종 의정활동 중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하여 발언한다. 그러면 즉각 사과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면 당내 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를 이유로 면책특권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함께 조국 교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국고로 지원되는 해외시찰을 연 2회(임기 중 8회) 할 수 있다. 비즈니스 항공료, 일비, 숙식비, 업무추진비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해외시찰,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횟수와 지원 비용, 문제 있다”고 짚었다.
이어 “OECD 다수 국가는 의원에게 이코노미 항공료를 지원한다. 임기 중 사용 가능한 총액도 한국보다 훨씬 적다. 스웨덴 경우 총 1천만 원 정도다”라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생각건대, 해외시찰의 일정과 내용,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승인돼야 하며, 이후 검증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외교활동 등에 관한 규정’ 10조는 활동경과보고서 서면 제출을 규정하고 있지만, 요식절차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