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최근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퇴직공무원) 20명 대부분이 대기업이나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소위 ‘공피아 전관예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정위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통과한 공정위 출신 4급이상 퇴직자 총 20명 중 13명(65%)은 KTㆍ롯데제과ㆍ하이트진로ㆍSK하이닉스ㆍ삼성카드ㆍ기아자동차ㆍ현대건설ㆍGS리테일 등의 대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김앤장 법률사무소ㆍ법무법인 태평양ㆍ법무법인 바른ㆍ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4명, 언론사에 1명, 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1명 등이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단 1건을 제외한 19건(95%)의 경우 퇴직 후 6달 안에 바로 재취업했고, 1달 여만에 취업한 사례도 35%(7건)에 달했다. 더욱이 대기업에 재취업한 13건 중 9건(70%)은 ‘고문’이라는 고위 직책으로 영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는 국무위원ㆍ국회의원ㆍ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등을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업무연관성이 높은 직군으로의 고위공직자 재취업을 대부분 승인해 취업제한심사의 유명무실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해영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직자들이 관련 업계로 재취업하는 행태는 노골적으로 방패막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부실심사 문제를 지적하고“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5년간 공정위 고위공직자 20명 대기업·대형로펌 재취업...공피아 전관예우 여전
공직자윤리법 4급이상 일반직 공무원 취업제한대상 규정 기사입력:2016-06-26 14:39:4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977.74 | ▲5.55 |
코스닥 | 782.51 | ▲2.78 |
코스피200 | 399.29 | ▲0.4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99,000 | ▼351,000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1,500 |
이더리움 | 3,466,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60 | ▼90 |
리플 | 3,006 | ▲18 |
퀀텀 | 2,689 | ▼1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562,000 | ▼437,000 |
이더리움 | 3,466,000 | ▼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910 | ▼40 |
메탈 | 912 | ▼4 |
리스크 | 536 | ▼3 |
리플 | 3,006 | ▲17 |
에이다 | 824 | ▼1 |
스팀 | 17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4,460,000 | ▼490,000 |
비트코인캐시 | 673,000 | ▼1,000 |
이더리움 | 3,463,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2,890 | ▼70 |
리플 | 3,003 | ▲16 |
퀀텀 | 2,700 | ▼14 |
이오타 | 224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