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변호사 출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정운호-홍만표 게이트를 국정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내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을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관예우라는 특혜로 연간 100억원을 벌고도 벌금 3000만원짜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온 국민이 보게 됐다”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넘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를 통한 사건은폐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강도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에게 경범죄 딱지를 끊고 면죄부를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특권층과 검찰, 전관변호사 등이 강력한 이해관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전관예우로 수십억원을 챙기고, 전관변호사를 선임해 불법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과거 검찰은 김재윤ㆍ신계륜ㆍ신학용 의원 사건 등 실패한 로비에 대한 뇌물알선수재로 정치인들을 기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행했던 반면, 이번 (대검 수사기획관 출신) 홍만표 전관비리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행태는 정치검찰ㆍ비리검찰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영길 의원은 “더 이상 국민들은 불공정한 법 적용과 셀프면죄부 등의 검찰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이에 우리는 정운호-홍만표 게이트를 국정조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개혁을 위한 국회 내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사법민주화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공정사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살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전관예우금지법은 퇴임지역 사건수임 제한 2년 확대 및 처벌 강화, 전관 등 변호사를 소개한 공무원과 검찰 등을 전관변호사와 동시처벌(쌍벌제), 변호사-검사-판사 면담기록 작성 의무화와 처벌규정 신설, 불법 사건수임을 통한 금액 추징규정 신설 등의 내용으로 앞으로 법조비리를 강력히 차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시급히 국정조사를 통해 이 사건이 국민 앞에 명명백백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송영길 “국회에 검찰개혁위원회와 전관예우금지법 신설”
기사입력:2016-06-22 19: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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