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군대 내 구타 사망사건을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국가가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사건에서 국가가 폭력 당사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1965년 9월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던 중 선임하사 B씨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구타를 당하다가 가슴 부위를 맞아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입대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그런데 중대장인 대위는 선임하사에게 A씨에 대한 구타에 대해 발설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유족들에게 망인이 취침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통지하고, 공동묘지에 매장했다.
유족은 2005년 2월 국방부장관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진실규명과 시신 반환을 요구하는 진정을 했으나, 그해 8월 수사기록에 존재하지 않고 망인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맞는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2006년 1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진정을 했고,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망인이 구타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족들은 구타를 가해 사망케 한 선임하사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09년 2월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 합계 2억 1999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을 거쳐 확정됐다.
국가는 2011년 4~5월 두 차례에 걸쳐 유족들에게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 1999만원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면서 “선임하사 B는 고의로 망인을 살해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망인을 구타해 사망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국가가 유족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B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대한민국이 선임하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단순히 망인을 구타했다고 사망하리라고 손쉽게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0민사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2015년 5월 선임하사 B씨의 구상금 책임을 20% 인정해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43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군부대의 선임하사로 근무하면서 훈련병들을 안전하게 지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해 망인을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선임하사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는 원고(국가)에게 4399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인의 조작ㆍ은폐행위는 엄격한 상명하복이라는 수직적 지휘ㆍ통제체계에 의해 운영되는 군대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라는 특수성이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는 선임하사에 불과했고,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망인을 구타한 것을 발설하지 않은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망인의 실제 사망원인을 은폐하고 심장마비로 조작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가배상법상 구상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대법원, 군대 은폐 의문사…“가해군인 구상금 책임 없다”왜?
기사입력:2016-06-15 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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