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단속편의 대가 푸드타운 상가 특혜 분양 공무원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6-09 11:36:04
[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부산 관광단지 내 푸드타운개발사업의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중개업 단속과 관련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푸드타운 상가를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사업 투자에 관심이 있었던 40대 A씨(부산시 6급 공무원)는 신문기사에서 푸드타운 분양 광고를 문제 삼고 있고, 자신이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푸드타운 분양 광고행위에 대한 단속을 빌미로 B씨에게 찾아가 기장군청 공무원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상가 분양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A씨는 2014년 5월 부산 기장군 소재 B씨 운영의 ‘OOO개발’ 사무실로 찾아가 B씨에게 “기장군청에서 단속을 나왔다. 인터넷에 푸드타운 분양광고가 올라와 있어서 그 단속을 나온 것이다. 아직 건축허가도 안 받은 상태에서 분양광고를 하는 것은 과장광고다. 광고를 올린 부동산 사무소가 어디냐. 나중에 거기에 가 봐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푸드타운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중개업체를 단속하려 한다는 취지로 고지했다.

그러자 B씨는 A씨에게 “부동산 중개업체가 단속을 당하면 제가 피해를 입으니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A씨는 갑자기 푸드타운 상가분양에 관심이 있다는 취지로 B씨에게 “푸드타운이 어떤 사업입니까. 저도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저희 푸드타운 상가 1층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은 상가가 있는데, 이것을 분양받아 놓으시면 바깥에서 거래되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외부에서는 평당 1700~1800만 원에 거래되는 상가를 평당 1250만 원에 특별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앞으로 바깥에서 또 다른 부동산에서 푸드타운의 광고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원만하게 잘 해결해주십시오.”라고 청탁했다.

A씨는 푸드타운 상가 분양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을 들은 후 ‘OOO개발’ 사무실을 나왔다.

그 후 A씨는 계약금을 마련한 뒤 2014년 6월 OOO개발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의 명의로 푸드타운 상가 1채(B-111호, 면적 7평)를 전문 분양업자들에게 공급하는 도매가격 수준인 평당 1250만 원에 분양받았다.

A씨는 다른 일반 고객들보다 총 3150만원~3850만 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고, 분양권 매매를 통해 동액 상당의 전매차익을 올릴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여기에 자신과 평소 잘 알고 지내는 C씨의 명의로 같은 조건으로 분양받아 C씨로 하여금 같은 내용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제3자뇌물수수)

이로써 A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혐의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B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푸드타운 상가는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분양받았다. 또한 C의 푸드타운 상가도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C가 독자적으로 분양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그 이전까지 피고인은 B씨 또는 OOO개발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처럼 OOO개발은 피고인이 단속을 목적으로 찾아간 회사인데, 그러한 회사로부터 그 직무와 무관하게 상가를 분양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며 배척했다.

또 “부동산중개업무를 단속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단속을 나간 분양업자에게서 상가를 취득한 점,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차례의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있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위해 25년 가까이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05.93 ▲85.38
코스닥 929.14 ▲13.87
코스피200 582.73 ▲14.3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799,000 ▼93,000
비트코인캐시 877,000 ▼2,000
이더리움 4,45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8,160 ▲40
리플 2,832 ▲4
퀀텀 1,878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930,000 ▼34,000
이더리움 4,45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180 ▲20
메탈 518 ▲3
리스크 284 0
리플 2,835 ▲3
에이다 553 ▲2
스팀 9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1,75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77,500 ▼1,500
이더리움 4,45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8,130 ▲30
리플 2,831 ▲2
퀀텀 1,871 0
이오타 129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