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진 한국고등교육재단 연구위원은 31일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에서 열리는 제225회 북한법 월례발표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자결권'을 통해 한국의 우선 개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한 뒤 1991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 따른 남북한의 특수한 관계 이론도 우리나라가 북한붕괴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남북한은 대외적으로 독립된 2개의 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남북합의서를 통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임을 선언할 정도로 법적 단일국가를 재구성하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북한 붕괴시에 '전체로서의 한국'의 일방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을 대신해 관련 합의를 신의성실에 따라 이행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1948년 UN감시 하에 한반도에서 실시된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의정부라는 역사적 근거를 통해 북한의 붕괴 시 UN의 한국 문제 대원칙인 통일된 민주국가 수립의 주체임을 주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