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국회법 재개정 주장 관련,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5월 19일 통과된 국회법에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연일 행정부 마비 운운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송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이 행정부 마비라는 주장은 과잉 우려”라며 “현 국회법 규정과 차이가 없으며, 여야 협의가 없으면 청문회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남용하지 않을 것이니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송옥주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히려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제도가 활성화되면 국민을 위한 국회, 일하는 국회를 지향하는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더민주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 활성화되면 일하는 국회”
기사입력:2016-05-22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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