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등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그 재물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었다.
실제로 휴게소의 운영과 관련해 업무상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휴게소 내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안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2004도2581)도 있다.
또한 본인이 대표나 총무로 있는 단체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단체에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형법 제130조에는 뇌물죄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규정돼 있다.
국가경제에 있어 민간분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분야의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어, 민간분야의 부패행위를 규제하는 ‘배임수재죄’도 뇌물죄와 같이 ‘제3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학계 등에서 제기돼 왔다.
홍콩의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리스크컨설턴시(PERC, Political & Economic Risk Consultancy)가 발표한 우리나라 민간부문 부패지수는 최근 5년간 조사대상 17개국(미국, 일본, 중국, 인도, 베트남, 필리핀, 홍콩 등)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제3자 배임수재죄’신설은 ‘UN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으로서 민간분야의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
우리나라가 2008년 비준한 ‘UN 부패방지협약’은 민간분야의 부패와 관련해, 직무 위반 행위를 조건으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하도록 규정(협약 제21조)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2015년 11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믿음의 법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법무부, 민간부패 부정청탁 대가 ‘제3자 배임수재죄’ 신설
기사입력:2016-05-19 16: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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