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의 의사에 따라 무죄 판결문 공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한 때에는 관보와 일간지에 무죄 판결문을 반드시 공고하도록 해 오히려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2월 헌법재판소의 간통 위헌 결정 이후,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간통 사건판결문이 관보에 공고돼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인권 침해 논란이 발생했다.
현행 형법 제58조 2항은 재심 아닌 일반 무죄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무죄판결을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법무부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인 무죄 판결문 공고가 재심 절차에서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라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재심 무죄 판결문 공고…피고인 등 재심 청구권자가 선택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2016-05-19 15:02: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94,000 | ▼1,0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0,100 | ▼5,4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10 | ▼170 |
| 리플 | 1,967 | ▼29 |
| 퀀텀 | 1,179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042,000 | ▼978,000 |
| 이더리움 | 3,462,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20 | ▼170 |
| 메탈 | 323 | ▼5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65 | ▼29 |
| 에이다 | 293 | ▼6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960,000 | ▼1,080,000 |
| 비트코인캐시 | 369,100 | ▼6,500 |
| 이더리움 | 3,463,000 | ▼5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00 | ▼170 |
| 리플 | 1,968 | ▼28 |
| 퀀텀 | 1,182 | ▼26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