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활성화해 사회공헌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임내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이날 국회는 재석 222인 중 찬성 215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일부를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투자 수익의 80% 이상을 공익사업에 쓰는 성실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신고만 하면 3년에 한 번씩 원금의 10%를 고유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임내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행법은 공익재단의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활용해 목적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 경기도 침체돼 있어 통상적인 법인 유지비 외에 공익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여유 재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한 이 개정안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공익법인들이 설립 취지에 맞는 사회 공헌, 기여 활동을 활발히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임내현 “사회공헌, 공익법인 설립ㆍ운영 법률 개정안” 통과
기사입력:2016-05-19 14:55: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43,000 | ▼255,000 |
| 비트코인캐시 | 373,100 | ▼2,200 |
| 이더리움 | 3,491,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90 |
| 리플 | 1,982 | ▼13 |
| 퀀텀 | 1,189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462,000 | ▼190,000 |
| 이더리움 | 3,495,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00 | ▼70 |
| 메탈 | 326 | ▼2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85 | ▼9 |
| 에이다 | 297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35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600 | ▼2,500 |
| 이더리움 | 3,490,000 | ▼2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130 |
| 리플 | 1,982 | ▼12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